대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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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이란? |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어 고용이 더욱더 불안정해짐에 따라 고용 불안정 해소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극복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영세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지원 규모 | 약 500개 업체 (업체당 1인 인건비) |
지원 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의 고용을 3개월 유지 |
지원 금액 | 업체당 150만 원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종료) |
근로자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조건 미충족 시 예비자를 지원 대상으로 대신 선정할 수 있음
지원 대상, 조건 |
1. 사업장 기준
: 대전을 소재지로 영업 중이고
: 2022년 1월 1일 이 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단, 최근 2년내 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제외 (2020 ~ 2021년)
: 업체당 1인 지원(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업종 | 근로자 수 기준 (4대 보험 가입, 대표자는 제외) |
음식, 숙박, 도소매 | 신규 고용 근로자 포함 5인 미만 |
제조, 운수, 건설 등 | 신규 고용 근로자 포함 10인 미만 |
2. 근로자 기준
: 만 18세 이상이고
: 2022년 1월 1일 고용된 자
: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 1개월 당 근로시간이 120시간 이상
: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사업 진행 절차 |
1. 근로자 채용 후
2. 우선,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3. 지원 적격여부 결정 및 통보
4. 3개월 이상 신규 고용 근로자의 고용유지, 급여 지급
5. 다시, 지원금 신청 후 지급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1. 사업 참여 신청 (선)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31일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제출 서류 | 1.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 |
4.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5.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
팩스 접수 : 042-380-3093 | |
이메일 접수 : sbc@djbea.or.kr |
2. 지원금 신청 (후)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최소 고용유지 기간 3개월 이후 20일 이내 |
제출 서류 | 1.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 |
3. 급여지급 확인 서류 1부 | |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 |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
팩스 접수 : 042-380-3093 | |
이메일 접수 : sbc@djbea.or.kr |
*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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