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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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이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어 고용이 더욱더 불안정해짐에 따라 고용 불안정 해소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극복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영세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지원 규모 약 500개 업체 (업체당 1인 인건비)
지원 조건 신규채용 근로자의 고용을 3개월 유지
지원 금액 업체당 150만 원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종료)

근로자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조건 미충족 시 예비자를 지원 대상으로 대신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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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

1. 사업장 기준

: 대전을 소재지로 영업 중이고

: 2022년 1월 1일 이 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단, 최근 2년내 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제외 (2020 ~ 2021년)

: 업체당 1인 지원(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업종 근로자 수 기준 (4대 보험 가입, 대표자는 제외)
음식, 숙박, 도소매 신규 고용 근로자 포함 5인 미만
제조, 운수, 건설 등 신규 고용 근로자 포함 10인 미만

2. 근로자 기준

: 만 18세 이상이고

: 2022년 1월 1일 고용된 자
: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 1개월 당 근로시간이 120시간 이상

: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사업 진행 절차

1. 근로자 채용 후

2. 우선,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3. 지원 적격여부 결정 및 통보

4. 3개월 이상 신규 고용 근로자의 고용유지, 급여 지급

5. 다시, 지원금 신청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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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 참여 신청 (선)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31일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제출 서류  1.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4.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근로계약서 사본 1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팩스 접수 : 042-380-3093
 이메일 접수 : sbc@djbea.or.kr


2. 지원금 신청 (후)

구분 내용
신청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3개월 이후 20일 이내
제출 서류  1.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급여지급 확인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팩스 접수 : 042-380-3093
 이메일 접수 : sbc@djbea.or.kr

*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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