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공고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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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
기업들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기업에 지원
기업으로써도 인재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지원 대상, 자격 |
구분 | 지원 대상, 자격 | 지원 제한 대상 |
기업 | - 기업 규모 : 참여 신청 직전 월 ~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지원 가능 조건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콘텐츠산업, :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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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취업 애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서 : 만 15세~34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청년의 지원가능조건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총 고용보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지원 조건 |
지원 조건 | 내용 |
근로조건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으로 채용 시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반드시 가입 |
채용조건 |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일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가능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80만원 :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 한도 |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 ~ 이전 1년간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지원 :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최대 30명 |
신청 방법 |
신청 및 절차 | 방법 |
1. 참여 신청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온라인 신청 >> 검토,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2. 채용, 고용 유지 | :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
3. 장려금 신청 | : 6개월 고용유지기간 이후 장려금 신청 |
4. 지원금 지급 | : 운영기관의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