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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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기업들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2.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4.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기업에 지원

기업으로써도 인재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지원 대상, 자격

구분 지원 대상, 자격 지원 제한 대상
기업 기업 규모
 : 참여 신청 직전 월 ~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지원 가능 조건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콘텐츠산업,
 :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청년 - 취업 애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서
 : 만 15세~34세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청년의 지원가능조건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총 고용보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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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지원 조건 내용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으로 채용 시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반드시 가입
채용조건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일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가능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80만원
 :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 ~ 이전 1년간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지원
 :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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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및 절차 방법
 1.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온라인 신청 >> 검토,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채용, 고용 유지  :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이후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의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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