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신청 방법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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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란?? |
본인 이외의 가족구성원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아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양비 : 대상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부양능력을 초과
- 재산액 :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이 기준을 충족
병역감면제도 기준 - 부양비(비율) |
1.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구분 | 연령 기준 |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 | 만 19 ~ 59세 |
피부양자 (부양을 받는 사람) | 만 18세 이하 / 만 65세 이상 |
자활 가능자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 | 만 60 ~ 64세 |
2. 부양비(비율) 기준
부양의무자 수 | 피부양자 수 |
남성 부양의무자 1명 |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 | 피부양자 2명 이상 |
부양의무자 없음 | 피부양자 1명 이상 |
병역감면제도 기준 - 재산액 |
구분 | 내용 |
재산의 범위 |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1.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금 | |
2. 현금, 예금, 보험 | |
3.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 |
재산액 기준 (2022년) | 8,630만 원 이하 |
병역감면제도 기준 - 월수입액 |
- 월수입액 기준
: 가족 구성원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구성원 수 | 월수입액 기준 |
1인 | 777,925원 |
2인 | 1,304,034원 |
3인 | 1,677,880원 |
4인 | 2,048,432원 |
5인 | 2,409,806원 |
6인 | 2,762,802원 |
7인 | 3,112,237원 |
신청 대상, 방법 |
1. 신청 대상
신청 가능 대상 | 신청 가능 시기 |
1. 현역병 (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대상자 |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소집일 5일 전까지 |
3.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단, 학업 사유로 재학 연기 중일 경우, 재학 연기 만료 이후 신청 가능) |
4.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경우 | 수시로 신청 가능 |
2.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지방청생계업무담당부서 문의, 상담 후 >> 서류 제출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