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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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란??

본인 이외의 가족구성원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아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부양비 : 대상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부양능력을 초과
  2. 재산액 :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3.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이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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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제도 기준 - 부양비(비율)

1.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구분 연령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 만 19 ~ 59세
피부양자 (부양을 받는 사람) 만 18세 이하 / 만 65세 이상
자활 가능자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 만 60 ~ 64세


2. 부양비(비율) 기준

부양의무자 수 피부양자 수
남성 부양의무자 1명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 피부양자 2명 이상
부양의무자 없음 피부양자 1명 이상

병역감면제도 기준 - 재산액

구분 내용
재산의 범위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1.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금
2. 현금, 예금, 보험
3.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재산액 기준 (2022년) 8,63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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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제도 기준 - 월수입액

- 월수입액 기준

: 가족 구성원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구성원 수 월수입액 기준
1인 777,925원
2인 1,304,034원
3인 1,677,880원
4인 2,048,432원
5인 2,409,806원
6인 2,762,802원
7인 3,112,237원

신청 대상, 방법

1. 신청 대상

신청 가능 대상 신청 가능 시기
1. 현역병 (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대상자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소집일 5일 전까지
3.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단, 학업 사유로 재학 연기 중일 경우, 재학 연기 만료 이후 신청 가능)
4.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경우 수시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지방청생계업무담당부서 문의, 상담 후 >> 서류 제출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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