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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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서 점포 사업장을 통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제외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무점포 소상공인

: 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 비영리사업자

 

3. 지원 내용

: 100만 원 지급 (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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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신청서.hwp
0.10MB


신청 방법 및 기간

1. 지원 신청

: 용인시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지원신청 >> 첨부서류 등록

 

2. 필요 서류

: 점포 사진 (간판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일반/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면세)
: 사업자 통장사본 1부
: 필요 시 통합위임장(공동 대표자 등) 및 소상공인확인서 1부

 

3.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 5월 27일 (금요일)
: 방문 신청 2022년 5월 2일 (월요일) ~ 5월 27일 (금요일)
: 요일제 실시 (기간 : 온라인 4월 18 ~ 29일 / 오프라인 5월 2 ~ 13일)

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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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통합위임장.hwp
0.07MB


주의 사항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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