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지원 신청 주택 개량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4. 22.
'자가가구 지원 (주거급여)' 란?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치는 유지수선비와 실제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기준(7월까지)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6%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3,177,222원 |
지원 기준 |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시설
- 장애인 : 최대 380만 원
- 고령자 : 최대 50만 원
: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 입주청소, 소독도 지원
지원 내용 |
: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미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 비용 (도서 지역 10% 가산)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 내용 | 마감재 개선 | 기능, 설비 개선 | 구조, 거주 공간 개선 |
수선 예시 | 도배, 장판, 창호 등 교체 | 창호, 단열, 난방 등 공사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
소득인정액 구분 |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 |
지원율 | 100% | 90% | 80% |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접속 >> 인터넷 신청 접수
3. 신청 방법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그외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필)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규 주거급여 수급을 원할 때만 신청
4.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동주민센터에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1부 (동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동주민센터에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1부
: 사용대차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필요할 수 있음)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