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지원 신청 주택 개량

반응형

'자가가구 지원 (주거급여)' 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치는 유지수선비와 실제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기준(7월까지)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지원 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시설
  • 장애인 : 최대 380만 원
  • 고령자 : 최대 50만 원

: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 입주청소, 소독도 지원


지원 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미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도서 지역 10% 가산)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수선 내용 마감재 개선 기능, 설비 개선 구조, 거주 공간 개선
수선 예시 도배, 장판, 창호 등 교체 창호, 단열, 난방 등 공사 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소득인정액 구분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6% 이하
지원율 100% 90% 80%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접속 >> 인터넷 신청 접수

 

3. 신청 방법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그외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필)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규 주거급여 수급을 원할 때만 신청


4.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동주민센터에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1부 (동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동주민센터에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1부

: 사용대차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필요할 수 있음)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