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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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기준은?? 보행자 통행이 최우선!!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관련 법이 강화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이니 주의하세요. ^^

구분 개정 후 내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 가능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
보호구역 기준 최소 8만 원
보행자를 무리하여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 시
최대 5만 원

이를 악용하여 차량이 일시정지 중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어린이 자주 다니는 시설, 장소 보호구역 미지정 (658곳) 보호구역 지정 (800여 곳)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일부 전체로 확대
보호구역 지정 시 - 자동차 통행과 운행속도 제한 가능
주차, 정차 금지 가능
위반 시 범칙금 속도 위반 시 최대 16만 원
주차, 정차 위반 시 최대 12만 원


보행자 범위 확대 시행

유모차, 기구, 기타 장치를 이용하는 보행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보행자의 지위 부여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유모차, 전동휠체어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무동력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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