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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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기준은?? 보행자 통행이 최우선!! |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관련 법이 강화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이니 주의하세요. ^^
구분 | 개정 후 내용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 가능 | |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함 |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지 | ||
위반 시 범칙금 | 승용차 기준 | 최소 4만 원 |
보호구역 기준 | 최소 8만 원 | |
보행자를 무리하여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 시 |
최대 5만 원 |
이를 악용하여 차량이 일시정지 중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시행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어린이 자주 다니는 시설, 장소 | 보호구역 미지정 (658곳) | 보호구역 지정 (800여 곳)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일부 | 전체로 확대 |
보호구역 지정 시 | - | 자동차 통행과 운행속도 제한 가능 |
주차, 정차 금지 가능 |
위반 시 범칙금 | 속도 위반 시 | 최대 16만 원 |
주차, 정차 위반 시 | 최대 12만 원 |
보행자 범위 확대 시행 |
유모차, 기구, 기타 장치를 이용하는 보행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보행자의 지위 부여 | 보행 보조용 의자차 | 노약자용 보행기 |
유모차, 전동휠체어 등 |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 |
무동력 손수레 | ||
이륜차, 자전거를 끄는 경우 | ||
도로 보수 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