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원천징수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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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란??

: 1년간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단,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국내에서 받은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본인 통보되는 금융소득은 2월 20일까지 확정된 전년도의 귀속 금융소득내역입니다.

: 연간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를 보유하면 통보대상이 됩니다.

: 확정년도 이전년도의 귀속금융소득이 발생되면 신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미국주식 배당의 원천징수세액 환급 및 일부 국내 과세가 4월 중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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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본리과세 금융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소득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배당소득
(액면 1천 8백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소득
재형저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원의 배당소득
브라질 국채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주 해당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해당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해당소득 -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 금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확정 신고 필

: 금융소득이 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은 확정 신고 필

: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외주식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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