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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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대상 확대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의 지정 범위가 넓어져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 어린이 관련 시설만 → 어린이 왕래 장소도 포함 (놀이터 등)
- 노인, 장애인 '일부' 복지지설 → '모든' 복지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
확대 전 | 확대 후 추가 항목 | 특이 사항 |
1. 초등학교 2. 특수학교 3. 어린이집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5.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1~5 항목 외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가능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
구분 | 확대 전 | 확대 후 추가 항목 | 특이 사항 |
(1)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 |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안전을 위해 통행 제한 또는 금지 조치 가능 |
(2)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 | 1. 장애인 거주시설 |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