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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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대상 확대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의 지정 범위가 넓어져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 어린이 관련 시설만 → 어린이 왕래 장소도 포함 (놀이터 등)
  • 노인, 장애인 '일부' 복지지설 '모든' 복지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확대 전 확대 후 추가 항목 특이 사항
 1. 초등학교
 2. 특수학교
 3. 어린이집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5.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1~5 항목 외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가능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구분 확대 전 확대 후 추가 항목 특이 사항
(1)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안전을 위해 통행 제한
또는 금지 조치 가능
(2)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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