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자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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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1. 가구원 조건
: 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구분 | 급여액 | 가구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하나라도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동일 주소의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단,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고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상 동거
2. 소득 조건
총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 - 총급여액
: 거주자의 총소득금액 +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가구 구분 | 총급여액 (총소득금액) | (차등)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 원 | 3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 원 | 3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 원 | 3 ~ 300만 원 |
3.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권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급액, 지급일 |
1. 지급액
전년도 연간 가구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
- 산정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음
- 가구 유형 '가' : 산정 금액 15,000원 ~ 10만 원 미만 →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 '다' : 산정 금액 15,000원 ~ 3만 원 미만 → 3만 원으로 결정
가구 구분 | 유형 | 총급여액 (총소득금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가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나 |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다 |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x 약 11.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x 약 37.1% |
나 |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다 |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x 약 14.4%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x 37.5% |
나 | 800만 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 원 | |
다 |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x 약 14.3% |
2.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올해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22.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이용 | - |
온라인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이용 | |
대행 신청 | 장려금 전용 산담센터 1566-3636 이용 (3, 5, 9월 이용 가능) |
- |
서면 신청 | - | 세무서 문의 전화 후 우편 접수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