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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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1. 가구원 조건

: 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구분 급여액 가구원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하나라도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동일 주소의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단,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고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상 동거

2. 소득 조건

총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
  • 총급여액
    : 거주자의 총소득금액 +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가구 구분 총급여액 (총소득금액) (차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 원 3 ~ 150만 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 원 3 ~ 260만 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 원 3 ~ 300만 원

 

3.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권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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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지급일

1. 지급액

전년도 연간 가구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

  • 산정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음
  • 가구 유형 '가' : 산정 금액 15,000원 ~ 10만 원 미만 →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 '다' : 산정 금액 15,000원 ~ 3만 원 미만 → 3만 원으로 결정
가구 구분 유형 총급여액 (총소득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x 37.5%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x 약 11.5%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x 약 37.1%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x 약 14.4%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x 37.5%
800만 원 ~ 1,700만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x 약 14.3%

 

2.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올해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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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22.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이용 -
온라인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인터넷 신청 홈택스 이용
대행 신청 장려금 전용 산담센터 1566-3636 이용
(3, 5, 9월 이용 가능)
-
서면 신청 - 세무서 문의 전화 후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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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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