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21년 5월 13일 시행
- 레저, 여행/자전거
- 2021. 4. 15.
2021년 1월 12일부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제17891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동휠 등이 해당되죠.
최근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장치 사용이 늘면서
각종 사고, 사망 사고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주 애용하고 놀러도 많이 다닙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안전을 위해 법을 잘 지켜야겠어요.
개정된 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니
아래 항목을 잘 보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통행 방법
전동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래 자전거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ㅜㅜ
다들 잘못 알고 타고 다니시지죠.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는 건널 때는 운행하면 안됩니다.
2. 면허
전동형 이동장치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면허 기준이 없었고 범칙금도 없었으나
개정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3. 어린이가 운전??
전동형 이동장치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도 어린이 운전은 금지였으나 (만 13세 미만)
규제가 없었습니다만
개정 후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4. 동승 금지
전동형 이동장치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개정 전에도 동승은 금지였으나 처벌 기준은 없었습니다.
개정 후 동승 적발 시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5. 안전모 착용
개정 전에도 착용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후 안전모 미착용 시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를 내야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눈에도 잘 띄니까요.
동승자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2만원 과태료)
6. 조명장치 (등화장치)
야간에는 반드시 조명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밤에는 너무 위험하죠.
마찬가지로 적발 시 1만원의 범칙금를 내야합니다.
7. 음주, 약물, 과로 운전
너무나 당연한 애기이지만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나 킥보드의 경우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를 내야합니다. (측정불응 시 13만원 범칙금)
개인적으로 음주에 관련해서는 벌금을 더 높혀야 될 것 같아요.
8.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입니다.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법개정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단 걸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이고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안전하고 재밌게 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