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동절기 냉난방 냉방 난방 지원 에너지바우처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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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필수적인 냉방, 난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
1. 신청 기간
: 5월 25일 ~ 12월 30일
2. 접수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아래에 해당되는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4. 지원 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구분 | 세대 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지원 방법 |
1. 지원 내용
절기 | 해당 월 | 지원 |
여름 하절기 | 7 ~ 9월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동절기 | 10 ~ 다음해 4월 | 아래의 에너지 중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2. 지원 방법
바우처 | 사용 기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기간 내 발행 고지서에서 차감 | -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