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동절기 냉난방 냉방 난방 지원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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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필수적인 냉방, 난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5월 25일 ~ 12월 30일

 

2. 접수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아래에 해당되는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4. 지원 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구분 세대 수
1인 2인 3인 4인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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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1. 지원 내용

절기 해당 월 지원
여름 하절기 7 ~ 9월 전기 요금 차감
겨울 동절기 10 ~ 다음해 4월 아래의 에너지 중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2. 지원 방법

바우처 사용 기간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기간 내 발행 고지서에서 차감 -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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