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안내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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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를 마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우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1.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주로서
: 전세, 월세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
: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 기혼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 및 가입 방법 |
1. 신청 방법
: 2022년 7월 1일(금) ~ 7월 31일(일)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뒤,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
-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2-1. 보증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I서울보증
2-2. 가입 방법
-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 영업지사 방문 가입
- 위탁은행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은행
지급일 및 소요기간 |
: 8월 말에 지원 대상을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 예정
: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및 발급은 평균 2~3주가 소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미리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