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안내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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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화물 운송 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매년 10월 말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전운임제도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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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도 적용 대상
(컨테이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는 10월 31일 공표되는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멘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는 10월 31일 공표되는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습니다.
(철강재)
철강재는 안전운송원가 대상입니다. 안전운송원가는 시장에서 운임 결정 시 참고를 위한 금액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
일반형화물차 운송품목은 안전운송원가 대상입니다. 안전운송원가는 시장에서 운임 결정 시 참고를 위한 금액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