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근로자를 위로해주는 돈!!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4. 29.
어김없이 올해에도 근로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1일은 토요일이라는 것 ㅜㅜ
어쨋거나 저쨋거나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는 위로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인데요. 이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의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반드시 챙겨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보충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1. 정기신청 : 5월
2. 기한 후 신청 : 6~11월
3. 반기신청 : 상반기(3월 1~15일), 하반기(9월 1~15일) 각각 신청
▼ 신청 조건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재산 : 합계액 2억원 미만
- 소득 : 연간 총소득 4 ~ 2,0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
- 재산 : 합계액 2억원 미만
- 소득 : 연간 총소득 4 ~ 3,0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
- 재산 : 합계액 2억원 미만
- 소득 : 연간 총소득 600 ~ 3,6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종교인소득)
▼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1. 단독 가구 : 3 ~ 150만원
2. 홑벌이 가구 : 3 ~ 260만원
3. 맞벌이 가구 : 3 ~ 300만원
※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껀 적게 번다고 많이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
1. 단독 가구 : 400 ~ 900만원 일 때 ▶ 최대 지원금 150만원에 근접
2. 홑벌이 가구: 700 ~ 1,400만원 일 때 ▶ 최대 지원금 260만원에 근접
3. 맞벌이 가구 : 800 ~ 1,700만원 일 때 ▶ 최대 지원금 300만원에 근접
▼ 신청 방법
신청 가능시간은 신청 방법에 관계없이 06시 ~ 24시 사이입니다.
1. ARS로 신청하기
: 1544-9444로 전화 후 로 장려금 번호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안내 문자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누르고 신청
2. 모바일로 신청하기
: 스마트폰으로 앱 설치 후 신청 가능
→ 손택스 설치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후 신청 완료
3. 인터넷 홈텍스로 신청하기
: 국세청 인터넷 홈텍스 에서 신청 >>> 홈텍스 사이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일반 신청 (재산, 소득 입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