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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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이란?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수 1명당 국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2015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원칙이며, 아래와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10% 감액★)

1. 정기신청 : 5월
2. 기한 후 신청: 6~11월 (10% 감액)
3. 반기신청 : 없음 (근로장려금과 다른점)


신청 조건

기본 전체 조건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포함된 가구

1.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
- 재산 : 합계액 2억원 미만
- 소득 : 연간 총소득 4 ~ 4,000만원 미만

 

2.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
- 재산 : 합계액 2억원 미만
- 소득 : 연간 총소득 600 ~ 4,0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종교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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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50 ~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는 점 알아두세요.)


4. 신청 방법

1. 신청 가능시간

신청 방법에 관계없이 06시 ~ 24시

2.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로 장려금 번호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안내 문자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누르고 신청

 

3. 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으로 앱 설치 후 신청 가능
손택스 설치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후 신청 완료

 

4. 인터넷 홈텍스 신청

: www.hometax.go.kr 에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일반 신청 (재산, 소득 입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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