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방안

반응형

종부세, 양도세 기준을 완화에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하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2021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하기 결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

참조 : 시흥신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방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거주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주택을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의 경우,

1. 양도차익 5억원 이하 : 현행 40% 유지

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로 하향 (현행 40% 대비 공제율 25% 감소)

3.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20%로 하향 (현행 40% 대비 공제율 50% 감소)

4. 20억원 초과 : 10%로 하향 (현행 40% 대비 공제율 75% 감소)

 

즉,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오래 보유해봤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는 방안입니다. 아래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에서 빨간 부분이 바뀌겠습니다. 10년 미만도 같은 비율로 공제율이 감소되어 계산되겠습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참조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시 영향

따라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이상 거주 시 40% + 40% = 80%이었지만 양도차익에 따라서 최대 50%까지만 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하더라도 차후 양도 시에 공제 혜택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침대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양도세 완화로 인해 12억원 이하 주택 경우에만 거래가 활발해지고 반면 초고가주택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1주택자 기준 완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벌써부터 찬반론이 나눠

mathmecha.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