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연이은 논란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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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 23.
쿠팡 인천4물류센터 계약직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회사 측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재조사할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해당 계약직 근로자는 올해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단체대화방(SNS)에 가입한 뒤에 담당 업무가 바뀌고 관리자로부터 조롱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먼저 신고했다.
하지만, 쿠팡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양측을 면담 조사 실시 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쿠팡 본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지난달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 낸 상황이라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많아지면서, 2019년 7월 16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듯..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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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주요 내용(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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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되어야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도 절실하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위에 모든 행위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해당되며,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법에 적용이 불가하단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한단다ㅡㅡ^)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회식 강요 등도 물론 괴롭힘에 해당된다.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사장이 욕하고 상사가 괴롭혀도 신고조차 못한다고 한다. 최소한 위 법률 조항과 관련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관련 법의 적용이 시급한 것 같다. 그리고 법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관련 법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 및 애매모호한 적용 기준 개정도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