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법 개정)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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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이 개정(시행령)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되는데요. 좋아진 것보다 안 좋아진 게 많습니다. ㅜㅜ 아마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도 안 좋아서 영세사업자들은 죽을 판인데 세금까지 더 걷으려고 하니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련 법을 잘 알고 대응 및 계산하는 게 우선이니 차분하게 아래 정리 내용을 같이 읽어봐요. 총 8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연매출 4,800~8,000만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고 기간은 동일)

좋아지는 것 1가지(^.^), 나빠지는 것 3가지(ㅜ.ㅜ) 입니다. ㅜㅜ

 


1.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상향 (ㅜ.ㅜ)

업종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ㅜㅜ

: 5 ~ 30% 15 ~ 40%평균 10% 상향되었습니다.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의무 부과

기존의 간이과세자(매출 4,800만원 미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

새로 생긴 간이과세자(매출 4,8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 

: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원래 일반사업자였었죠. 그냥 명칭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겁니다.

즉, 이 매출 구간에서 세금계산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름이 바뀌니까 다시 명명하는 겁니다.

 


3. 부가세 예정 신고 : 신고가 추가된다는 뜻

이것도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4,800만원 이상 매출은 일반사업자로써 부가세신고를 일년에 2번 했었는데, 저 매출 구간을 간이과세자로 명칭을 바꾸면서 새로 명명하는 겁니다. 결국 저 매출 구간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매출 4,800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예전과 같이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이것도 2,3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원래 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급한 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으로 기존 일반사업자였을 때와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기존 4,800만원 미만 매출의 간이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던 것도 그대로 입니다.

 


5.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ㅜ.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의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업종별로 5 ~ 30% 만큼 적용해줬습니다만, 이제는 0.5%만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공제율이 낮아져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에 대한 것으로써 기존 일반과세자(매출 4,800만원 이상)에게는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4,800만원 미만 매출의 간이사업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6. 면세농산품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정 공제율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연매출 4,800~8,000만원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매출 4,800~8,000만원의 일반사업자에게 적용되었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중복 공제 방지)

쉽게 말하면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변경 (ㅜ.ㅜ)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의 세액공제를 50% 하향하였습니다. (2% → 1%)

 


8.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기준 상향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에 대한 면제 기준을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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