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세제 혜택) 2021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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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정책들이 역효과를 내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실수요자 1주택자 무주택자 같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었는데요. 2021년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혜택 추가되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참조 :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혜택 - 무주택 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

2021년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우대혜택을 받기 위한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개정 후 :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또한 주택 가격 기준도 3억원씩 완화됩니다.
기존 :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
개정 후 :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우대 혜택을 만족하는 실수요자가 받는 LTV 우대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 : 한도 4억 원 내에서 최대 10%
개정 후 : 한도 4억 원 내에서 최대 20%

 


재산세율 완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 재산세율 0.05% 감소
(상한 6억 원을 9억 원으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이
통과될지 여부도 관심, 0.4% >0.3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적용

반면에 실수요자를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채 대비 상환 능력)의 단계적 적용이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적용 내용 :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

 

 

추가 개정 안

신혼부부, 청년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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