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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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2021년 7월부터는 시행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네요.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이루어지겠습니다. ^^

참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사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독자적인 사무실, 매장, 작업장이 없이 다른 사업주와 계약하여 일하지만 스스로가 고객을 찾고 응대하여 상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실적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종사자입니다.
해당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제용으로 12개 직종(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주 52시간제도의 적용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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