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7월 1일부터 판매) 주요 변경 및 보장 내용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7. 1.
2021년 7월 1일부터 국내 15개 보험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합니다. 신규 가입도 가능하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다는데요. 보험사의 행태야 전세계가 똑같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할뿐더라 폭리를 취하지요. 의료계와 결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소개해볼게요.
4세대 실손보험 주요 변경 밎 보장 내용의 큰 틀은 아래와 같아요. ^^
1. 비급여 특약 분리
2. 이용량 따라 보험료 할인 및 할증
3. 자기부담비율 늘고 보험료는 3세대 대비 10%↓
3세대 실손보험 vs 4세대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잉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을 많이 지급 받으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장체계가 대폭 변경되고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되 자기부담금을 높인다고 한다. 과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많이 줄여줄까요?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을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3세대 실손보험 | 4세대 실손보험 |
1. 주계약은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 2. 특약은 도수, 증식,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3가지 특정 비급여 항목을 보장 3. 자기부담비율은 급여항목 10% (선택형은 20%), 비급여 20%(특약 30%) |
1. 주계약은 급여를 보장 2.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 3. 보험료는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차등 적용 4.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특약 보험료가 결정 |
추가로)
1. 보험사가 급여, 비급여 항목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이 조정 가능
2. 암질환, 심장질환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
3. 현행 무사고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 중복 적용 가능)
4. 할인, 할증은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3년 후 적용
5. 가입자의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인상
: 통원공제금액의 경우 급여 항목은 병·의원급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2만원,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원 인상
: 대신 보험료는 기존 상품과 비교해 10∼70% 저렴
도수치료, 영양제, 불임 관련 보장
1. 도수치료
: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
2.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
: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
3. 불임 관련 질환
: 보험가입일 2년 후부터 급여 항목을 보장
4. 기타
: 임신 중 보험 가입시 출생 자녀의 뇌 질환 보장 확대
: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