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for 소상공인, 자영업자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7. 2.
2021년 7월 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을 통해 7월 이후의 집합금지, 제한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할 예정인데요. 추가경정예산으로 6000억(7~9월분)을 편성했습니다. 10~12월분 또한 6,000억을 예상하며 정산 기간 3개월 후, 2022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7~9월 동안 손실보상 명목으로 매달 2,000억씩을 10~12월 사이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이전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보상해줍니다. (3조 2,500억 편성)
우리 사장님들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간단명료하게 알아볼게요. ^^
손실보상금 (2021년 7월 이후 피해)
1. 지원 대상
: 7월 이후의 집합금지, 제한조치로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가능)
2. 지원 금액
: 7~9월 사이 매달 2,000억 지원
: 국세신고 자료 및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업소득 감소분
(인건비와 임차료도 추가로 반영 예정, 상세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3.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증빙서류 필요 없음)
희망회복자금 (2021년 7월 이전 피해)
1. 지원 대상
: 2020년 8월 ~ 2021년 7월 사이에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약 113만명)
: 또는 경영위기 업종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2. 지원 금액
: 총 3조 2,500억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증빙서류 필요 없음)
소상공인 긴급자금
1. 지원 대상
: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경영위기 업종
2. 지원 금액
: 총 3,000억원
투트랙 손실지원
1. 지원 대상
: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 업종 중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업종
2. 지원 금액
: 6개월 간 월 최대 4만원 (총 124억)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1. 지원 대상
: 폐업을 한 소상공인
2. 지원 금액 (총 559억)
: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 확대
: 금리 2.3%
: 보증 수수료 1% → 0.5% 인하 (1년 동안)
: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급 (2020년 연말까지 연장)
: 채무조정, 컨설팅, 철거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