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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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5.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른 건 크게 중요치 않고 재혼가정의 세대주 관계 표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포인트네요. 이혼, 재혼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건 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개정 내용 2건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아래 주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1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1. 재혼가정 :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2.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전국 모든 읍·면·동 1
3. 채권자 -> 채무자 초본 교부기준 상향
4. 그 외 일부 사항
1.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제까지 주민등록표 초본상에 표기된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에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계부, 계모 등의 표기로 재혼 사실 등 불편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쌍방이 동의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2.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방식 변경
이전까지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가능하였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재발급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채권자의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기준 상향 (소액 채무자 보호)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 노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통신요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또한 채무금액에 관계 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4. 그 외 일부 사항
이외에도 주민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일부 건도 다음과 같이 개선되는데요.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 가족의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지 변경
-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 : 이·통장 사후 확인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