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개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반응형

오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도 일종에 권리로써 지급할 쪽의 부모는 채무자가 되고 받을 권리가 있는 부모는 채권자가 됩니다. 다만 실종이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2021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여성가족부가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채무자)에 대한 조치

1.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 (7월 13일부터)

- 공개 대상 :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채무자)

- 신상 정보 : 이름, 나이, 직업, 주소

- 공개 매체 : 인터넷, 언론 등

- 공개 기간 : 3년

- 삭제 요건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파산 또는 양육비 전부 이행 등

 

2. 출국금지 조치

- 조치 대상

: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 + 최근 1년간 해외로 나간 횟수가 3회 이상

: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 +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

 

3. 운전면허 정지 조치

- 조치 대상 :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채무자)

 

 

4. 양육비 강제 징수

- 조치 대상 :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채무자)

- 징수 조건 : 정부의 한시적인 양육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징수 방법 : 지원금을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5. 형사처벌

- 조치 대상 :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채무자)

- 처벌 내용 조건 :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6. 그 외 내용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행정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 추진 예정

-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과 감치집행 회피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알아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예정

- 한시적 긴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자의 금융계좌 압류 상태 시 자녀 명의로 양육비 수령 가능

 


예외 조항

1. 신상 공개에서 제외

-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 등에 해당하면 신상 공개에서 제외

-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 +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2. 운전면허 정지 제외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양육비 심의위를 통해 면허 정지 제외

3. 출국금지 제외
-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채무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 국외 도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