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개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7. 7.
오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도 일종에 권리로써 지급할 쪽의 부모는 채무자가 되고 받을 권리가 있는 부모는 채권자가 됩니다. 다만 실종이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2021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여성가족부가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채무자)에 대한 조치
1.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 (7월 13일부터)
- 공개 대상 :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채무자)
- 신상 정보 : 이름, 나이, 직업, 주소
- 공개 매체 : 인터넷, 언론 등
- 공개 기간 : 3년
- 삭제 요건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파산 또는 양육비 전부 이행 등
2. 출국금지 조치
- 조치 대상
: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 + 최근 1년간 해외로 나간 횟수가 3회 이상
: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 +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
3. 운전면허 정지 조치
- 조치 대상 :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채무자)
4. 양육비 강제 징수
- 조치 대상 :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채무자)
- 징수 조건 : 정부의 한시적인 양육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징수 방법 : 지원금을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5. 형사처벌
- 조치 대상 :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채무자)
- 처벌 내용 조건 :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6. 그 외 내용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행정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 추진 예정
-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과 감치집행 회피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알아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예정
- 한시적 긴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자의 금융계좌 압류 상태 시 자녀 명의로 양육비 수령 가능
예외 조항
1. 신상 공개에서 제외
-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 등에 해당하면 신상 공개에서 제외
-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 +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2. 운전면허 정지 제외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양육비 심의위를 통해 면허 정지 제외
3. 출국금지 제외
-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채무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 국외 도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