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발급 사용처 온라인 조건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7. 8.
반응형
□ '국민내일배움카드' 란?
'내일배움카드'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 !!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관심이 많아질 듯 합니다.
정부는
-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생산 능력 재고
- 직무능력 질적 제고
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7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혁신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의 적응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제공
- 국민 평생 학습, 역량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훈련비 지원
□ 사용 가능 대상
- 실업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재직자 → 전 국민
- 재직, 실업 여부와 무관
-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대학교 3, 4학년도 발급 가능 : 졸업 2년 이내
□ 사용 가능 대상
- 유효 기간 : 5년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저소득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 지원 금액 : 1인당 300 ~ 500만 원
: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00만원)
□ 훈련장려금 추가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고
- 동시에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발급 신청 방법
: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약 40분 소요)
: 훈련과정 담아두기
: 훈련동영상 시청(약 20분 소요)
: 구직등록(실업자인 경우에 해당) 진행 - 발급신청서 작성 (약 10분 소요)
: 신청인 정보
: 실물카드 정보
: 지원대상 구분
: 첨부서류 첨부
: 훈련과정 선택 등 -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약 10분 소요)
: 발급여부 확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자영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