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0명 중 1명 기간 종료 전 임시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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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4.
최근, 강윤성(56)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구속된 사건으로 전자감독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 10명 중 1명은 기간 종료 전 전자발찌 임시 해제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벌써 올해만 300명이 전자발찌 임시 해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임시 해제 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적은 대상자를 심사를 거쳐 기간 만료 전 전자발찌를 해제해주는 것입니다.
* 전자발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발찌로 착용해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염병 감염자 추적,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닌 자들도 가석방으로 출소한 경우, 80% 차게 되어 있고 남은 형기가 1주일이라도 있다면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법무부가 2008년 전자발찌 시행 이후 임시 해제를 적용한 총 건수는 1642건이라고 합니다. 집행 건수 1만 5411건의 10%에 해당되니, 10명 중 1명은 전자발찌를 만료 전에 해제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1~7월)에 집행한 전자발찌 임시 해제 건수만 벌써 300건으로, 작년 임시 해제 건수(123건)의 두 배가 넘습니다.
강윤성의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에게 살인 협박을 한 50대 남자 사건(만취 상태로 60대 여성에게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 등이 언론에 연달아 보도되면서 전자발찌 임시 해제제도에 대한 시민들이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범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전자발찌가 오히려 사회로의 복귀를 막고, 재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임시 해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는 점과 전자감독 대상자임에도 쉽게 범행을 저지른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엄청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시해제 제도 기준 강화와 전자관리 시스템을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러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상자를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