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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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 경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약 40분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KT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저도 이 시간에 KT 통신 장애로 근무에 차질이 있었는데 다행히 LG망으로 복구되었네요ㅠ)

 

 

모바일 및 PC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시스템, 상점 결제시스템, 기업 업무시스템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불통됐다고 하니 피해가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됩니다.

또, 일부 KT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열결 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KT 고객센터도 연결이 되지 않아 불편이 더 가중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날 낮 12시 45분 경이 다 되서야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는 복구가 더 늦어졌다고 합니다.

 

 

KT는 장애 초기에는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알렸다가, 2시간여 만에 2차 공지로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라고 입장을 정정했습니다.

KT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통신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애가 발생한 KT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4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SK텔레콤 29%, LG유플러스 20% 순입니다.

 

 

또, KT는 전국적으로 기간통신망을 보유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전용선도 대부분 KT가 서비스하고 있어 아마 공공기관 업무에도 큰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서울시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서울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KT는 피해를 입은 유무선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고, 화재 피해가 컸던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고객과 일반전화 고객에게는 각 2개월, 5개월의 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이번 장애는 약 40분간 진행되어 보상 기준에 해당 안될 듯 싶다고 하네요ㅠ
(정말 툭하면 장애 발생하고 통신사를 이동하고 싶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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