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법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12. 22.
오는 2022년 7월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주택들의 임대시장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임대시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기에 시장에서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도를 내놓은 정부조차도 대상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하고 있어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란?
정부의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그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지며 주요 목적은
1. 전세와 월세의 금액을 5% 이내로 올려받은 임대인에 한해 혜택을 주기 위함
2. 1을 만족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위해 필요한 실거주 기간 2년을 1년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임대인의 주택 매물의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겠죠.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의 대상, 조건
일단은 그 대상이 '서울의 중저가 그리고 수도권 주택 보유자'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조건이 붙는데요.
1. 1년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
2.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임대인
3. 1과 2를 만족하는 대상은 서울 중저가 주택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의 주택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의 효과는?
제도의 조건에서 보이듯 대상자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은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제도의 개정만으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예상인데요.
정부도 우선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내놓은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대상자의 수를 추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땜질식 처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