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12. 23.
코로나19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또 다시 일상회복 중단을 선언하면서, 영업 시간이 제한(21시 또는 22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피해 보전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다음 주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내년 초에 지급될 손실보상금이나 방역물품지원금과는 별개여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개 사업체까지만 인정해 최대 4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12월 27일(월)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신청(신청 당일 100만원 지급)
◆ 지급 대상 (아래 3가지 요건 충족)
1. 올해 2021년 12월 15일까지 개업
2. 매출 감소가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자료 확인
(현재 영업시간 제한 상태이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별도 증빙 필요 없음)
3.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지급 방법
- 유형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내년 2022년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1. 1차 지급 대상 (오전에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신청 가능)
: 지난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 70만여 곳
- 1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12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2월 29일 :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2. 2차 지급 대상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022년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3.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5차)
-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고 최근에 개업을 한 경우
-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고 대표가 여러 명일 경우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4.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2022년 2월 말부터 이의 신청 가능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에서 상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