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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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동의서만 제출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도 사전 동의만 하면, 해당 자료가 일괄 제공됩니다.)
즉, 근로자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변경된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고,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내년 2022년 1월 14일(금)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도 내년 2022년 1월 19일(수)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신청을 했지만,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회사와 근로자의 할 일

회사는...

: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및 제출

 

근로자는...

: 간소화 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

 

 참고 사항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 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임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확인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실수로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

변경된 세법

1. 기부금 (적용시기 : 21. 1. 1. ~ 21. 12. 31.)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포인트 상향 조정

: 기부금 액수의 20% 공제

: 기부금 액수의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5%까지 공제

2. 신용카드 (적용시기 :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
: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2020년)보다 5% 초과할 경우, 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2020년)보다 5% 초과할 경우, 100만원의 추가 한도 적용

: 그리고 총 급여가 70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이 됨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기 : 주택분양권은 21. 1. 1. 이후 차입분, 차입금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분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이 5억원으로 단일화 됨

4. 야간근로수당 (적용시기 : 21. 2. 17. 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사업자 요건이 삭제됨

5. 공무 수행 포상금  (적용시기 : 21. 2. 17. 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의해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 단, 연간 240만원 이하의 포상금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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