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 연료전지차 포함) 취득세 감면 혜택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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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됨으로 인해 전기차(수소 연료전지차 포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해까지 였지만,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취득세는 전기차 구매 시, 자동차 구매 비용 다음으로 부담이 되는 비용이지요. 앞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1대당 기준)은 다소 줄어들 예정이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시,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전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

: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규정에 의해

: 초소형·경형·소형차는 에너지소비효율(전비)이 5.0㎞/㎾h 이상

: 중형·대형의 경우 3.7㎞/㎾h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1)

: 일반 승용차의 취득세는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의 7%를 부과이죠.

: 예를 들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취득세(지역별로 상이)가 320만원 수준

: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서 140만원이 감면됩니다.


예시2)

: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점차 줄어들어 현재 취득세액 40만원이 감면

: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순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내년까지로 허용합니다.


또한 내년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는 차량 가격 상한액 하향합니다.

: 기존 6,000만원 → 5,500만원

: 따라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늘어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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