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보험 가입 가능(2022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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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플랫폼 업체와...

-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

-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이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

: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

: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각각 0.7%)

: 고용보험료율이 0.2% 상승하는 내년 7월부터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0.8% 부담


▼ 플램폼 종사자 실업급여

: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 가능


▼ 출산 전후 급여

: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 출산일을 전후하여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90일간 출산 전후 급여 수령 가능 (다태아의 경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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