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알아보기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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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시급)이 인상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내요. ^^
▼ 2022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 적용기간 : 2022.01.01 ~ 2022.12.31
-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 9,160원
▼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책정
- 일급
: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1,914,440원 (월 209시간 기준)
: 2,070,160원 (월 226시간 기준)
: 단,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금액
▼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 단,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 적용제외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