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공무원 시험 개정 응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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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들어 국가공무원 시험의 채용 규정이 변경됩니다. 전국의 공시생 여러분 힘 내시고 공부하신만큼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12월 29일 응시 연령, 선택과목, 경력채용 등에 관한 내용이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응시 연령 하향

- 대상 : 5급, 7급 공무원 채용

- 개정 내용 : 현재 만 20세 →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선택과목 폐지

- 대상 : 5급 공무원 채용

- 개정 내용 : 2차 시험의 선택과목 폐지

- 단,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경력 채용

- 대상 : 인력 수급이 필요한 분야

- 개정 내용 : 정기 채용 → 상시채용


  한국사능력점정시험 유효기간 변경

- 대상 : 공무원 시험 전분야

- 개정 내용 : 현재 5년간 인정 → 유효기간 삭제, 평생 유지

- 단, 2022년 법령 개정 후 202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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