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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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시급)이 인상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내요. ^^


▼ 2022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 적용기간 : 2022.01.01 ~ 2022.12.31
-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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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책정

- 일급

: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1,914,440원 (월 209시간 기준)
: 2,070,160원 (월 226시간 기준)
: 단,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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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 단,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 적용제외대상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4.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5.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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