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가입 신청 방법

반응형

올해 2022년부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와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자격 대상, 요건

: 만 19 ~ 34세 청년 중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이하'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 소득공제의 기준

: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단, 연 최대 6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지원 대상 제외

: 총급여액이 8000만원 초과

: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자격 대상, 요건

: 만 19 ~ 34세 청년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


▷▷ 적금 금리 혜택

: 2년 만기 적금상품인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 시중 이자에 추가로 '2~4% 저축 장려금' 지급 


▷▷ 적금 수익의 비과세 혜택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 단, 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받는 이자소득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