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안내 조건 연봉 적립금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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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도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미리미리 신청하면 좋겠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쌓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최소 2년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고용자-피고용자 간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간단하고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지원내용 요약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고

-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경력 형성 그리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할 경우

-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즉, 300만원의 투자로 2년 사이에 900만원 수익 - 연 150% 수익률을 보장하는 엄청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5~34세)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불가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등


▼ 정규직 취업(전환)일자별 신청기간

2단계의 신청을 거치게 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청년공제홈페이지)

- 기업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청년이 신청하여야 함

- 정규직 취업, 전환 일자에 따라 신청기간이 정해집니다.

: 2021. 7. 1 ~ 31의 경우 2022. 1. 3 ~ 20에 신청

: 2021. 8. 1 ~ 9.30의 경우 2022. 1. 3 이후에 신청 가능

: 2021. 10. 1 이후 취업의 경우 2022. 2. 1 이후에 신청 가능

2. 신청 후 자격심사 10영업일 소요

 

3. 승인 후 청약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규직 취업,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기업 모두 신청하여야 함

- 정규직 취업, 전환 일자에 따라 신청기간이 정해집니다.

: 2021. 7. 1 ~ 31의 경우 2022. 1. 31 까지 신청하여야 함

: 2021. 8. 1 이후 취업의 경우 정규직 취업,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선정 기준

- 가입자격만 갖추면 별도의 선정기준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

-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제출 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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