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매뉴얼 신청서 신청방법 지원기간 연장

반응형

나라 전체적으로 혹은 어떤 산업군의 경기가 좋지 않아 생산량 및 매출액이 감소, 재고 증가 등의 경영 환경이 나빠진 경우, 불가피하게 고용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용의 조정이라 함은 근로자의 해고를 뜻하지만 사업주가 직원 감원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참 좋겠지요.

경기는 다시 좋아질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정부가 고용주를 돕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로자 임금(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도 추가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지원 요건

1. 유급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
2. 유급 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시
3. 무급 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노동위원회 승인
4. 무급 휴직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 지원 금액의 수준

1. 유급 휴업/휴직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의 2/3 지급(대규모 기업 1/3)

: 단, 대규모기업의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1일 최대 66,000원

2.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

: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

1일 최대 66,000원


▩ 지원 기간

- 유급 휴업/휴직 : 연 180일
-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별 최대 180일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