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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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의 줄임말로써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자동차세(+지방교육세)는 1년에 2번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반기세액이 되는데요.

만약 연간세액(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할인해주게 되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내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세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납부)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번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 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음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제1기분 납부 시에 전액 납부 가능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를 공제한 뒤 납부 가능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선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부터 해야합니다.

: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단의 '부가서비스'에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을 클릭합니다.

: 신규신청버튼 선택 >> 자동차정보 조회 >> 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확인 >> 인터넷납부 선택

>>> 자동차세 연납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 혜택 (2022년)

: 2022년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1월 16일 ~ 2월 3일입니다.

: 연납 신청 후 일시 납부를 하게 되면 10%를 공제하게 됩니다.

: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던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생됩니다.

: 연납 납부 기한 내 미납을 하지 않으면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량 양도, 폐차 시 차액금은 환불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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