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이 포함된 주류 전 제품 열량 의무적 표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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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2월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주류 제품 열량 표시란??

'주류 전 제품 열량 의무적 표시'란 말그대로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과 수입 주류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 라벨에는 의무적으로 열량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2017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주류 영양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열량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주요 주류별 칼로리, 열량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1병의 열량은 397~408kcal 수준입니다. 소주 1병(360mL)이 평균적으로 400kcal가 넘는 셈인데요.

맥주의 경우는 카스, 하이트, 테라, 클라우드가 1병(500mL)에 229~249kcal 수준입니다.
만약에 폭탄주로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다면 섭취하는 총 열량은 900kcal 가량이 되네요. ㅎㅎ

주류 종별 이름 칼로리 (kcal)
소주 (360ml) 처음처럼 부드러운 408
참이슬 후레쉬 405
좋은데이 397
맥주 (500ml) 클라우드 249
하이트 233
테라 230
카스 프레시 229
막걸리 (750ml) 장수 생막걸리 278
국순당 생막걸리 265

△ 설문조사, 소비자 선택권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 말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주류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제 생각보다는 적네요. ㅎㅎ)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주류 소비량은 많은 것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열량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라이트 맥주 등 저열량으로 홍보하는 주류 제품 역시 칼로리가 표시되지 않기 때뮤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7년부터 이미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서 열량과 함께 영양 성분 표시도 함께할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양 성분도 당연히 표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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