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양식 출력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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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년 뱉어내는데요. 직장인 여러분들은 자료 잘 준비하셔서 다들 잘 환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증명 자료 조회 바로가기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조회 가능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 기부금 전자 발급 가능
: 기존에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입력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올해 2022년부터는
: 올해부터는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일부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제출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일부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 1월 15 ~ 17일 사이에
-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조회
: 기존 부양가족는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 새로운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 동의 없이 부모 신청, 조회 가능
- 2002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함
- 추가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이 가능
- 때문에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 홈택스에서 신청한 내용 확인 후, 동의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동의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추가 참조 사항
-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