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자격 금액 신청 수령액 국민연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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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써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 즉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분류됩니다.


∠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일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 60
1953 ~ 56년생 61세 56 61
1957 ~ 60년생 62 57 62
1961 ~ 64년생 63 58 63
1965 ~ 68년생 64 59 64
1969년생 이후 65 60 65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차등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이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초과소득월액)

: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 또한 부양가족연금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연금 받으시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2021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월 2,539,734원
  • 2020년 2,438,679원 / 2019년 2,356,670원 / 2018년 2,270,516원 / 2017년 2,176,483원 / 2016년 2,105,482원 / 2014년 1,981,975원 / 2013년 1,935,977원 / 2012년 1,891,771원 / 2011년 1,824,109원 임

소득구간별 감액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 월 감액금액 범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연간 총 급여 월 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42,031,552원 초과 3,502,629원 초과
100 ~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 초과분의 10%
5~15만원 54,975,588원 이상 4,581,299원 이상
200 ~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 초과분의 15%
15~30만원 67,607,167원 이상 5,633,930원 이상
300 ~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 초과분의 20%
30~50만원 80,238,746원 이상 6,686,56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 초과분의 25%
50만원 이상 92,870,352원 이상 7,739,193원 이상

*: 단, 15.7.29 이전 지급사유 발생 건에 관한 연령별 감액률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50%~10% 감액)

소득별 노령연금 감액계산.xlsx
0.03MB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을 가산해주는 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함

: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 가능

: 연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면

: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본연금액에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나이 55세 56세 57 58 59
지급 비율 70% 76% 82% 88% 94%
  •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 후 지급을 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됨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임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
  •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연금지급의 정지 신청 가능

: 지급정지 신청 시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 지급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사람 (단,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을 것)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 가입기간 10년 동안 50%
  • 가입기간 10년 초과부터는 1년마다 5% 가산 (1년 미만 시 1개월마다 5/12% 가산)

2.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 시

: 노령연금액(월)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 2015.7.29 이전 수급권 취득 시

: 노령연금액(년)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x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 가입기간 10년 동안 50%
  • 가입기간 10년 초과부터는 1년마다 5% 가산 (1년 미만 시 1개월마다 5/12% 가산)
  • 월감액금액은...
  •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
  • 연령별 지급율은...
  •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50~10%)

 

 

 

 


 청구방법

1. 청구인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 본인에게 지급함

2.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3. 청구기한

: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음
: 단,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4.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5. 청구방법

- 내방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6.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와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필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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