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자격 금액 신청 수령액 국민연금 차이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17.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써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 즉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분류됩니다.
∠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일반)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차등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이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초과소득월액)
: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 또한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연금 받으시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2021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월 2,539,734원
- 2020년 2,438,679원 / 2019년 2,356,670원 / 2018년 2,270,516원 / 2017년 2,176,483원 / 2016년 2,105,482원 / 2014년 1,981,975원 / 2013년 1,935,977원 / 2012년 1,891,771원 / 2011년 1,824,109원 임
∠ 소득구간별 감액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 | 월 감액금액 범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
|
연간 총 급여 | 월 급여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원 | 42,031,552원 초과 | 3,502,629원 초과 |
100 ~ 200만원 미만 | 5만원 +100만원 초과분의 10% |
5~15만원 | 54,975,588원 이상 | 4,581,299원 이상 |
200 ~ 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 초과분의 15% |
15~30만원 | 67,607,167원 이상 | 5,633,930원 이상 |
300 ~ 400만원 미만 | 30만원 +300만원 초과분의 20% |
30~50만원 | 80,238,746원 이상 | 6,686,562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 +400만원 초과분의 25% |
50만원 이상 | 92,870,352원 이상 | 7,739,193원 이상 |
*: 단, 15.7.29 이전 지급사유 발생 건에 관한 연령별 감액률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50%~10% 감액)
∠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을 가산해주는 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함
: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 가능
: 연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이란??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면
: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본연금액에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나이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지급 비율 | 70% | 76% | 82% | 88% | 94% |
-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 후 지급을 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됨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임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
-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연금지급의 정지 신청 가능
: 지급정지 신청 시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 지급
∠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사람 (단,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을 것)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 가입기간 10년 동안 50%
- 가입기간 10년 초과부터는 1년마다 5% 가산 (1년 미만 시 1개월마다 5/12% 가산)
2.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 시
: 노령연금액(월)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 2015.7.29 이전 수급권 취득 시
: 노령연금액(년)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x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 가입기간 10년 동안 50%
- 가입기간 10년 초과부터는 1년마다 5% 가산 (1년 미만 시 1개월마다 5/12% 가산)
- 월감액금액은...
-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
- 연령별 지급율은...
-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50~10%)
∠ 청구방법
1. 청구인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 본인에게 지급함
2.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3. 청구기한
: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음
: 단,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4.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5. 청구방법
- 내방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6.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와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