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이혼 재산 분활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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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이 많아 '분할연금' 신청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재산분할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알아볼게요.
▣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분할연금 수급 조건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한 양쪽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노령연금 수령 연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분할연금 수급권의 대상이 되면
: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
▣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 1953∼1956년생은 61세
- 1957∼1960년생은 62세
- 1961∼1964년생은 63세
- 1965∼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수급 가능하다.
▣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조건
: 만약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는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분할연금 청구권 소멸
▣ 분할연금 지급 비율은??
이혼 시기 | 지급 비율 |
2016년까지 | ① 혼인 기간에 형성된 연금자산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1/2 지급 |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 ① + ②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2018년 6월 20일부터 | ① + ② + ③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