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왕과나 기이한 데스매치 그것이 알고 싶다 129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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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6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291화에서는 철거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의 철거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 김포 장릉, 원종과 인헌왕후

인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인근에는 김포 '장릉'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그의 부인인 '인헌왕후'가 묻혀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입니다.


†‡ 문화재청 공사중단, 국민청원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한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건설 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인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켰고, 철거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도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짓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 건설사, 입주민의 입장

하지만, 김포 장릉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입주 예정자들과 건설사 측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아 매입했고, 2019년에 관할 지자체에서 받은 건축사업승인서를 내밀며 허가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허가를 내준 지자체문화재 보호법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2014년 허가가 난 사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의 위기

문화재청에서는 작년 5월에 김포 장릉의 경관에 문제가 생겼단 사실을 알아차렸고, 이 때는 이미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20층 정도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만일 허가 없이 건설된 장릉 인근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그대로 들어서게 되면

  • 조선왕릉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를 잃고
  •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면

  • 조선왕릉은 한국의 전통 사상이 담긴 풍수 경관을 표현한 문화재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고
  • 따라서 왕릉 자체를 잘 보존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누구의 잘못인가?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월 17일 김포 장릉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재 12곳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고시했는데요.

해당 사항의 내용에는...

  •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보존지역에
  • 높이 20m(7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천 서구청'의 입장입니다.

변경 사항을 공문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관계자는

"(당시) 문화재법 변경 내용이 김포시까지 통보된 것은 맞다"

"(문화재청이) 해당 건축물이 김포에 있고 김포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해 김포시청에만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보 등에 게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며 문화재청의 조치가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토지매매와 무관하게 문화재보호법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합니다.


†‡ 이미 회손되어 계양산 경관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풍수적으로 조산이 되는 계양산이 보이는 경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2017년에 개정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조선왕릉 인근 5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법을 근거로 2021년 7월,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던 3개의 건설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이 건설되면 계양산을 가리게 되어 그 가치가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및 3D 전문업체와의 검토 결과!!!!!

  • 이미 많은 아파트들이 줄 비하게 들어서 있어 계양산의 경관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 문화재법에 문제가 되는 현재의 아파트만 해결한다고 경관이 해결되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 또한 35층 건물의 건설 허가까지 나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경관을 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건설사는 공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 주요 쟁점은 무엇?

우선 지자체와 문화재청 간에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건설사는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맞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니 큰 문제가 없이 보이긴 하네요.

빨리 결론이 나서 건설사와 입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 것일까요?

어짜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지위를 잃든 잃지 않든 문제가 되는 쟁점은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다 부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재청'이 문제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그만큼 인력과 돈을 투입하고 나서 등재가 됐다면 등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과 관련하여 바로 법을 재장, 개정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경관이 훼손된 뒤에 이제 와서 다 지어진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들거였으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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