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 장애 진단비 검사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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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 '장애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장애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 장애 진단 및 검사를 받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서 신청해야 하죠.

  • 장애진단서
  • 검사결과서
  • 진료기록지

◎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지원사업이란?

이러한 장애 진단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장애인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누구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 신규 장애 등록

: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4가지)

: 2021년 6월부터 진단비, 검사비 동시신청 가능

: 저소득층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장애 재판정

: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4가지)

: 또는 차상위대상자
: 기간 도래하여 의무적으로 받는 '의무재판정' 과

: 장애연금 신청 등 '서비스재판정' 시 지원

: 단, 조정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기초 생활 수급자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 생활비 지원은 아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급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 중위 소득의 50% 이하의 계층으로 저소득층의 바로 윗 단계
  • 중위소득 100% (2022년 7월까지 적용)
    : 1인 가구 1,827,831원 (50%는 913,915.5원)
    : 2인 가구 3,088,079원
    : 3인 가구 3,983,950원
    : 4인 가구 4,876,290원
    : 5인 가구 5,757,373원
    : 6인 가구 6,628,603원
    : 7인 가구 7,497,198원
    : 8인 이상 시 1인당 868,595원 합산


 지원 혜택​

1. 진단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2. 검사비 지원
- 총액 10만원 초과 : 10만원
- 총액 10만원 이내 : 검사비 총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불가능 (추후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제공 예정​)
  • 제출서류
    :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
    : 신규
    장애 등록 신청자는 영수증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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