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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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로 최대 24만 4000여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매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하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기초 생활 수급자)와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나이에 따라 신청 시기 차등

  • 만 9~10세 : 2022년 1월부터 지원 대상
  • 만 19~24세 : 2022년 5월부터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바로가기 <<<


지원 금액

: 월 1만 2,000원 (약 5% 인상)
: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PC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후 신청
: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복지로 - Google Play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 지급 방법

: 구매 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되며

: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

: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구매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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