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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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로 최대 24만 4000여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매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하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기초 생활 수급자)와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나이에 따라 신청 시기 차등
- 만 9~10세 : 2022년 1월부터 지원 대상
- 만 19~24세 : 2022년 5월부터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바로가기 <<<
¶¶ 지원 금액
: 월 1만 2,000원 (약 5% 인상)
: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PC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후 신청
: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복지로 - Google Play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 지급 방법
: 구매 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되며
: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
: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구매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