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사업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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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부터 새로 도입된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돕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이며 '영아수당'은 아동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좋은 제도가 생겨서 다행이네요. 한 번 알아볼까요?


「 첫만남이용권 이란?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모든 영아

 

2. 지원 금액

: 영아 1인당 연 200만원을 지급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3. 지급 방법

: 국민행동카드(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시설 보호 아동은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현금 지급되요.

 

4.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1∼3월 출생자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4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 영아수당 이란?

1. 지원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

: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

 

2. 지원 금액

  • 2022년 : 30만원 지원
  • 2023년 : 35~40만원 수준 (미정)
  • 2024년 : 40~45만원 수준 (미정)
  • 2025년 : 50만원 지원, 단계적으로 인상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업그레이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3. 지급 방법

: 신청한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

 

4. 지급 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사항

: 영아수당 대신 생후 3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이나

: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를 선택할 경우 전액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를 이용하면

: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관련 수당 및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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