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2 확대 대당 보조금 지급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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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편의성때문에 구매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살려고 마음 먹으신분들이 점점 구매하시는 것 같네요.

올해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의 전체 규모는 지난 2021년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다만, 1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든다는 사실... ㅡㅡ

개인들에게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 받는게 좋을수도 있지요.

어떻게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현대자동차


▼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19일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목적은...

  1. 전기차의 보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2.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3. 무공해차인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4.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얻기 위함입니다.

차종별 보급물량 확대 추진

: 차종별 보조금 최대 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 전기차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지난 2021년 10만 1000대)

: 20만 7,500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수는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승용차 :  7만 5,000대 → 16만 4,500대
  • 화물차 : 2만 5,000대 → 4만 1,000대
  • 승합차 : 1,000대 → 2,000 대

: 다만 대당 지원 비용은 줄었는데요. 최대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 : 800만 원 → 700만 원
  • 소형화물 1,600만 원 → 1,400만 원
  • 대형승합 8,000만 원 → 7,000만 원

▼△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전기차 대중화의 가속화를 위해

  •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 기업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합니다.

1.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첫번째 혜택은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하는 것인데요. 차량 구매가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은
    : 6,000만 원 미만은 100%
    : 6,000~9,000만 원은 50% 지원
    : 9,000만원 이상은 미지원
  • 2022년은
    : 5,500만 원 미만은 100%
    : 5,500만~8,500만 원은 50% 지원
    : 8,500만원 이상은 미지원

2. 보급형 차량 추가 보조금 지원

: 두번째 혜택으로는 2021년에 비하여 보급형 차량(5,500만원 미만)의 가격을 인하할 경우

: 추가 보조금을 차량 가격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3. '무공해차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할 예정


▼△ 무공해 자동차 전환 지원 강화

1.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또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에 대한 지원도 높입니다.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
  •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및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합니다.

2. 어린이 통학차의 전기승합차 전환 지원

어린이들의 통학용 승합차의 경우 정차시간과 공회전이 많지요. 이런 특성 때문에 대기 오염에 영향을 많이 주므로 통학용 승합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 보조금을 5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3.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높입니다. (겨울철 성능 개선 위함)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의 경우 2021년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일 때
  • 2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2022년에 70% 이상일 때로 변경합니다.

4. 전기화물차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예정

5. 의무운행기간 확대 : 2년 → 5년 (해외 반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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