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한도 확대 제도 개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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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관계 내에서 재산 등을 승계, 이어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속공제란'에 재산 등의 상속 시에 당연히 따르는 세금을 공제,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재산 등의 물건을 넘겨줄 때 세금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상속공제 관련하여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2. 가업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 요건 완화)
  3. 영농 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4.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연부연납 :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의 확대

1. 대상 확대 배경

: 부모봉양 관하여 상속세에 대해 세제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2. 공제 대상자 확대

  • 직계비속만 적용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3. 적용 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건부터 적용
    (*경정 : 바르게 고침, 수정)


▼ 가업 상속공제 대상의 확대

1. 대상 확대 배경

: 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여 산업군의 안정성을 도모

 

2. 공제 대상 확대 (적용 요건 완화)

  •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공제 허용

 

3. 적용 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적용


▼ 영농 상속공제 한도의 확대

1. 대상 확대 배경

: 영농 상속인의 상속세를 지원하여 가업의 안정적 승계 도모

 

2. 공제 한도 개정

  • 15억원까지 공제 허용
    20억원까지 공제 허용으로 개정

3. 적용 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적용

▼ 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 연장

1. 기간 연장 배경

: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세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함

 

2. 연부연납 기간 연장

  • 5년 동안 연부연납 가능
    10년 동안 연부연납 가능으로 개정

3. 적용 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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